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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과 경영권의 충돌

작성자알트루이|작성시간17.10.28|조회수478 목록 댓글 0


노동법

집단법 _ 단체교섭 파트


노동3권과 경영권의 충돌에

학설이 나오는데


1. 경영권설

2. 결정 영향 구분설

3. 제한긍정설


여기서

2번과 3번 학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영사항을 경영의사결정과 그것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하여

후자만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전자는 임의적 교섭사항으로 보는 결정 영향 구분설


경영사항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만

근로조건과 무관한 경우에는 임의적 교섭사항이 될 뿐이라는 제한 긍정설



임의적 교섭사항 - 경영의사결정 or 근로조건과 무관한 경우

단체교섭의 대상 -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 or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경영의사결정 과 근로조건과 무관한 경우는 무엇이 다르며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 과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무엇이 다른건가요?


결국 제 질문은

두 학설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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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경영사항에

재무, 마케팅, R&D, 인사(임금, 징계, 해고)


경영의사결정 or 근로조건과 무관한 경우 = 재무, 마케팅, R&D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 or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 임금, 징계, 해고


똑같은 거 같아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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