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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불어같이 작성시간17.11.11 2017년 공고문(실제 유효기간이 2년 4개월 이네요)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15년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2017. 4. 26)까지 성적 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따라서 2016년 1월 1일 이후의 시험이 인정되므로 2018년 1차시험을 위한 영어성적유효기간도 2년 4개월이네요.
2차시험을 보려면 1차에 합격해야하니까 1차접수시 영어공인성적을 공단에 등록해야 되고요.
그런데 윗글을 보면 유예생이시라니까, 1차시험을 다시 볼 필요가 없으면 영어성적은 별도로 신경쓰실 필요가 없을실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