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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렵게 만드는 법학자들은 반성해야한다

작성자노무행정인| 작성시간09.06.03| 조회수316|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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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노무행정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06.03 ㅎㅎ 저도 그런 법학책 보다보면 욕만 나옵니다
  • 작성자 blueberry 작성시간09.06.03 우리나라 법을 처음으로 만든자들이..일본에서 그대로~~법을 copy해와서..미국법을 쪼금 붙이고..이것저것 붙였는데..일본의 한자어를 지들이 한자해석한거 그대로 적용시켜셔...쭝꿔가 아닌..쪽바리 한자 번역이라고 보시는게 빠를듯...글애서 중국 법학과에서 다른나라 법 연구는 다 하는데..우리나라법은 연구자체가 읍다고 하더라구요..일본법 연구하믄 울나라는 같다고..언제나..속국에서 벗어날수없는 한계인가요...쪽빠리 정말 싫다..
  • 작성자 갱규 작성시간09.06.03 저예전에 민법 공부하다가. 너무 열받아서. 밤에 산에다대고 소리 질렀어요.. 무슨말인지 몰라서;ㅡㅡ;정말 화나더군요; 가장 쉽고 가장 많이 적용되는 민법법조문자체도 무슨말인지를 모르니... 역시.. 일반 사람들은. 법을 알고싶지도 않고 알려고 해도 모르고.... 참. 문제가 많은거 같아요;
  • 답댓글 작성자 노무행정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06.03 그 심정 이해합니다. 사실 한국사람들이 똑똑한데 법을 그렇게 써서 이해할수 없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좌절시키는게 가장 화가나더라고요.
  • 작성자 수호천사 작성시간09.06.03 법(法)이란 물(水)이 흘러간(去) 자국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법을 몰라도 자연의 이치에 맞게 행동하면 범범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法)을 물(水) 흐르듯(去) 자연스럽게 만들지 않는 것은 권력을 쥐고 있는 인간들의 탐욕의 결과물일 따름입니다.
  • 작성자 수호천사 작성시간09.06.03 근대 법체계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나폴레옹법전의 핵심인 시민법(민법)은 중학교 졸업이면 충분히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 졌습니다. 소설가 스탕달은 시민법의 철학적 매력에 흠뻑 빠져 시민법의 애독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법전이 중졸자의 애독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런지.... 그런 날이 오기는 할런지....
  • 답댓글 작성자 노무행정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06.03 아 프랑스는 역시 다르군요. 중졸만 되도 민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법학책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대학을 나와도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법을 쉽게 이해하지못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갱규 작성시간09.06.03 이러한 시대가 올수 있을가요?ㅠ
  • 답댓글 작성자 노무행정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06.03 사법고시 준비생들이 2000 페이지 가까이 되는 두꺼운 민법책을 최소한 6번이상 회독해야 리갈마인드가 잡힌다는데 그게 다 민법을 어렵게 만들어서 공부하기 힘들게 한 결과라고도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낭비이고 참 어리석은 짓들이죠.
  • 작성자 수호천사 작성시간09.06.03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는 법률이나 판결문이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독재국가나 인권 침해가 많은 나라는 법률이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법을 잘 알게되면 독재를 하기 어렵기때문이지요. 노동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회사는 사원들에게 취업규칙이나 사규를 알리지 않습니다.
  • 작성자 revolution 작성시간09.06.04 그래서 노무현 정부때부터 법률 쉽게 바꾸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결문도 요즘 쉬운 말로 많이 쓰구요. 하지만 모두 다 바뀌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죠. 본문에 100% 공감합니다.
  • 작성자 하나되기 작성시간09.06.04 근로기준법이 쉽게만 쓰여졌었다면, 전태일 열사가 "이걸 알기 쉽게 설명해줄 수 있는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하는 말은 하지 않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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