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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시간19.07.26 거부처분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한테 재결로 처분을 해주거나 처분청한테 처분을 하라고 명령을 해 달라고 구하는 적극적 구제수단이니까 처분을 하라는 명령이 나왔는데도 처분청이 그걸 따르지 않으면 적극적 이행강제 수단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청을 대신해서 직접 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봐야죠. 그치만 거부처분 취소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구하는 것에 그치는 소극적 구제수단이니까 처분청이 다시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청을 대신해서 직접 처분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행정심판법에도 의무이행심판에만 인정하고 있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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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adames 작성시간19.07.26 직접처분은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에 보면, 제49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라고 전제 해서 '처분명령재결' 의 경우에만 해당되어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취소심판은 제5조 제1호에 보면, 처분을 '취소' 하거나 '변경'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명시하니 제49조 제3항과는 별개로 보아야할것 같습니다만,,,(사견)입니다.
또 한 '거부처분취소심판' 에 관한 규정은 제49조 제2항 입니다.
윗분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셨네요,,, 저도 공부가 되었습니다. 저의사견은 윗분의 의견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