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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시간19.08.07 ‘다른 사안’ 또는 ‘다른 규율’
당초 사유와 다른 사유 간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된다고 함은, 그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 과정에서 행정청의 처분을 통해 구체화 되는 그 개별사안에 대한 법률상 규율이 (처분의 동일성 자체를 깨는 정도로) 처분의 본질적 부분을 달리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전연 별개의 처분으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함). ① 전혀 ‘다른 사안’에 대한 규율이 행해진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물론 ② ‘동일 사안’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전과 ‘다른 규율’이 행해진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전연 별개의 규율)를 포함한다. -
작성자 🥳 작성시간19.08.07 ‘다른 사안’에 대한 규율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으로 (불법)점유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처음에 ‘A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소송 도중에 ‘B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처분사유를 변경한 경우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동일 사안’에 대한 ‘다른 규율’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으로 (불법)점유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처음에 (A도로를 무단사용 하였음을 이유로) ‘도로법’상 변상금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였다가, 소송 도중에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규정을 근거로 한다고 그 처분사유를 변경한 경우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