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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닉네임은늘어려워요 작성시간20.08.16 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고민 끝에 말씀하신대로 일부취소재결로 보고, 기본서처럼 풀었습니다. 다만, 지금 복기하다보니 의문이 되는 점은 1) (최근 글에서 올려주신 것처럼) "변경하라"는 문구를 보았을 때 취소명령재결은 없기 때문에 변경명령재결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2)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풀어도 논리전개만 다를 뿐 답은 다르지 않고, 피고적격을 물은 실익을 고려했을 때 일부취소재결로 보는 것이 맞다면(저도 이렇게 판단해서 풀었는데요), 일부취소재결이라면 이는 형성재결이고 형성재결 이후에 처분청이 또 다시 처분을 한 것은 그럼 사실의 통지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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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닉네임은늘어려워요 작성시간20.08.16 저는 이행재결인 변경명령재결이 아니라 형성재결인 일부취소재결로 가기로 한 이상 이 부분도 언급해야 한다는 생각에 형성재결 이후 원처분청의 처분의 성질을 검토하고 사실의 통지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2번 목차에서 검토하고 넘어갔습니다. 이건 감점사항이 될까요? 그리고 일부취소재결로 본다면 이 부분을 쓰는 것이 맞지 않나요?
사실 점수보다는 올해 한 과목을 크게 망쳐서 내년에도 도전해야할 것 같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