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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공무원 노동법면제

작성자31생동수석|작성시간21.08.18|조회수738 목록 댓글 2

1. 1차시험 일부과목 면제 대상(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노동법(2) 과목 면제)

고용노동부.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로한 경우

2. 1차시험 전과목과 2차시험 일부면제 대상(1차시험 전과목 면제 + 2차시험 과목중 노동법 면제)

1) 고용노동부.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2) 고용노동부.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하고,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 경우



일년에 몇명 붙을지...별도 티오면 다행이지만

9급들어가도 40초중반이면 다 혜택이 있나보네요

행시나 7급출신들은 30대면 응시가능

별거아니네용?

일년에 몇명붙는지 아시는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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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도묵 | 작성시간 21.12.26 1. 1차과목면제
    : 노동법1,2는 솔직히 전업이면 한달만하면 되요,, 이거 면제하려고
    공무원되서 10년근무는.. 너무 비효율적

    2. 1차 + 2차과목일부면제
    : 고노부7급으로 들어가서 5급다는데 10년이상걸려요..
    그 이상 걸리는 분도 있습니다.
    즉, 7급붙고 최소 10년일해야 면제인데 그보다 공부를 해서 일찍 경력쌓는게 많이들 좋다고 보죠..
    그리고 일하면서 공부하는데의 어려움, 나이들어서의 모험보단 오랜근속기간으로 연차쌓인 공무원은 이후에 받을 달달한 연금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작성자도묵 | 작성시간 21.12.26 그리고 추가로
    2. 1) '~10년이상 근무하고' + '5급이상재직5년이상'
    2. 2) '~15년이상 근무하고'
    + '6급or고위공 8년이상'
    각각 둘다 만족해야 면제입니다.

    9급>5급 평균 20년이상입니다.
    그리고 고노부직렬은 다른직렬에 비해 경쟁률이 낮은데 이유가 높은민원강도와 느린 승급때문입니다.. 네이버에 검색만해도 나올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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