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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재고용의무 질문이요

작성자Onionjin|작성시간22.07.11|조회수191 목록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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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용의무 시점이 헷갈려서요

재고용의무가 발생시점은
고용하려고 할때이고

재고용의무 위반시점은
3자를 채용한 때인거죠

만약 고용하려고 할때가 2020.01.01이고
3자를 채용한때가 2020.01.15 이면

위반시점은 2020.01.01이 아니고

2020.01.15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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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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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엘리아스 | 작성시간 22.07.12 넵.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그 근로자가 고용의사가 없거나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위반이 아닙니다.
  • 답댓글 작성자Onionji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7.13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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