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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의한 소의 변경

작성자로키| 작성시간17.11.30| 조회수16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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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달효과 작성시간17.12.23 행소법 21조는 취소소송이 무효등확인이나 부작위위법확인으로 변경될수있다는 것이니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나 항고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민소법 262가 준용될 수 있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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