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2차]행정쟁송

객관적 병합과 주관적 병합

작성자룰루랄라빼앰|작성시간19.03.07|조회수404 목록 댓글 1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해서 원고가 행심위에 취소심판청구를 했는데 각하재결 받은 경우 원고는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송과 각해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 한다고 했을 때 둘 을 병합하는 건 주관적 병합만이죠? 객관적 병합이 주관적 병합과 같이 존재할 수 있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Hooka | 작성시간 19.03.08 병합후 원피고수 2인이면 객관적병합 3인상이면 주관적병합 이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