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해서 원고가 행심위에 취소심판청구를 했는데 각하재결 받은 경우 원고는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송과 각해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 한다고 했을 때 둘 을 병합하는 건 주관적 병합만이죠? 객관적 병합이 주관적 병합과 같이 존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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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해서 원고가 행심위에 취소심판청구를 했는데 각하재결 받은 경우 원고는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송과 각해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 한다고 했을 때 둘 을 병합하는 건 주관적 병합만이죠? 객관적 병합이 주관적 병합과 같이 존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