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있습니다.
취소심판에서의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취소재결,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이 있는데 왜 변경명령재결에 대해서만 직접처분 및 간접강제가 적용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에서는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이라고 규정하여 거부처분취소심판에 의한 재결 중 취소재결에 대하여만 간접강제를 인용하고 있다고 이해했는데 변경재결은 제외하고 변경명령재결만 간접강제(및 직접처분)가 안 된다고 하니 이해가 잘 가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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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 작성시간 19.08.18 👳♂️ 덕분에 저도 좀 이해가 갑니다
어휴 행쟁 암흑ㅠㅠ -
답댓글 작성자camus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8.18 😥 늦은밤에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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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작성시간 19.08.18 camuss 덕분에 저도 헷갈리던 부분 제대로 파악하고 갑니다 ㅎ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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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시간 19.08.18 그리고 이건 사견입니다만, 굳이 왜 거부처분 취소심판에 의한 변경명령재결에는 간접강제를 인정하지 않았을까 고민해봤는데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심판은 원칙적으로 의무이행 심판을 통하는 것이 맞고 거부처분 취소심판은 실무에서 하도 많이 제기하니 최근에 아예 명문으로 인정을 해준 것이죠.(2017년 심판법 49조 2항 신설로 명문 인정 / 그 전엔 견해대립 있었음)
그러니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간접강제 같은 재결 실효성 담보하고 싶거든 취소심판말고 원칙대로 왠만하면 의무이행심판 제기하라고 일부러 페널티를 준 건 아닐까...하는 뇌피셜을 해봤어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쉽더라고요. -
작성자0011111 작성시간 19.08.18 원래 인정되어야 할것이나 입법의 불비로 인정되지 않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