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넌강동희였어 작성시간19.08.26 1. 네
2. 답안에 저렇게 쓰면 채점자가 보기에 사실 이미지점수가 좋진않은데 우선 설명드린다면, 판례는 부담인 부관 외 나머지 부관에 대해서는 독립취소를 부정하기 때문에 사인의 입장에서는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소송으로 제기하거나 (이경우 취소되면 사인이 원했던 본 행정행위도 취소됩니다) 혹은 사인 자신이 부관부 행정행위를 신청하고 이것이 거부되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데 두 방법 다 실무가가 아닌 학자들이 보기엔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 문제에서 행정행위 발급에 대한 행정청의 기속성을 연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