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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Bing 작성시간19.09.10 코스트센터 실무까지 제가 다아는건 아니라서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소송요건 불비가 명백하면 본안사항이 불명하더라도 변론을 종결할거같긴합니다. 다만 본안의 주장증명이 그 단계에서 전혀 없을 수는 없는거죠. 1회의 변론기일에서 양 당사자 서면쫙내고 주장증명그대로 가져오는데 본안사항에 대해서도 주장을 자연스럽게 할 수 밖에 없으니 각하시에도 어느정도는 본안심리도 이뤄질 수 밖에 없겟죠.
쟁송법수업들을때 들은바론 소송요건들중 전치주의의 경우에는 지금은 요건불비이더라도 바로 변론종결 소 각하해버리기 보다는 심판제기하고 오라고 기다려준다고 실무상 운용하게 된다고 들은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