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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전치주의 요건충족 판단시점

작성자노빈| 작성시간19.09.08| 조회수317|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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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ing 작성시간19.09.08 원래 심리는 쭉합니다. 소송요건 심사가 선순위라는건 기각받을사안이더라도 각하를 해야하고 본안주장증명을 아무리 하더라도 소송요건불비시 각하판결을 받는다는 의미이지 소송요건통과 후 본안심사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것일 뿐이에요.
  • 답댓글 작성자 노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9.09 아~그런거군요.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Bing 작성시간19.09.15 코스트센터 비단 전치주의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행정소송 모두 소송요건은 사실심변종시가 판단시점입니다. 1심에서 각하되도 2심에서 요건이 보완되면 인용혹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전치주의에서만 그런건 아니에요
  • 작성자 Bing 작성시간19.09.08 소장심사단계에서 재판장이 소장보정명령 각하명령을 할수는 있는데 각하판결하고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쟁송법의 소송요건탈락은 각하판결이고 심리 할거 다하고나서 나옵니다.

    소장보자마자 바로 소장각하는 소송비용(인지대)안내거나 명백한 소장의 오류(필요적기재사항-원고피고표시 소송물 청구취지등등)의 경우에만 각하명령으로 본안심리 없이 각하되요
  • 답댓글 작성자 노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9.09 넵 이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Bing 작성시간19.09.10 코스트센터 실무까지 제가 다아는건 아니라서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소송요건 불비가 명백하면 본안사항이 불명하더라도 변론을 종결할거같긴합니다. 다만 본안의 주장증명이 그 단계에서 전혀 없을 수는 없는거죠. 1회의 변론기일에서 양 당사자 서면쫙내고 주장증명그대로 가져오는데 본안사항에 대해서도 주장을 자연스럽게 할 수 밖에 없으니 각하시에도 어느정도는 본안심리도 이뤄질 수 밖에 없겟죠.

    쟁송법수업들을때 들은바론 소송요건들중 전치주의의 경우에는 지금은 요건불비이더라도 바로 변론종결 소 각하해버리기 보다는 심판제기하고 오라고 기다려준다고 실무상 운용하게 된다고 들은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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