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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행정쟁송

강학상 행정행위란?

작성자너의미소|작성시간19.12.11|조회수4,170 목록 댓글 1

강학상이란 단어의 뜻을 법학문상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이승민의 콕 행정쟁송 처분개념 논쟁에서는
“실체법적 처분개념설에서 쟁송법상 처분개념을
강학상(실체법)의 행정행위와 동일하게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강학상을 실체법상이라고 하는데
학문과 실체법은 좀 다른 개념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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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넌강동희였어 | 작성시간 20.04.10 강학상은 강단과 학문에서 논의되는 의미상의 줄임말입니다. 홍정선, 정하중 같은 독일파 교수님들이 우리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개념을, 강학상 논의하는 행정행위와 동일하게 봅니다. (즉 아시다시피 우리 법개념으로는 행정행위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아마도 해당 강사께서는 제가 보기에
    일원론 즉, VA=행정행위이다 라고
    보시는거 같은데 그거 판례에 의해서 깨진지 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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