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상이란 단어의 뜻을 법학문상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이승민의 콕 행정쟁송 처분개념 논쟁에서는
“실체법적 처분개념설에서 쟁송법상 처분개념을
강학상(실체법)의 행정행위와 동일하게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강학상을 실체법상이라고 하는데
학문과 실체법은 좀 다른 개념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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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학상이란 단어의 뜻을 법학문상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이승민의 콕 행정쟁송 처분개념 논쟁에서는
“실체법적 처분개념설에서 쟁송법상 처분개념을
강학상(실체법)의 행정행위와 동일하게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강학상을 실체법상이라고 하는데
학문과 실체법은 좀 다른 개념이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