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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시간20.04.10 다른 말이에요 소송을 크게 소제기 심리 판결로 나눌 경우 심리하는데 있어 당사자에게 사실과 증거의 제출책임이 있다는 대원칙이 변론주의인데 그와 정반대로 법원이 알아서 사실과 증거수집하는걸 직권탐지주의라합니다
직권조사사항의 경우는 행정소송은 변론주의를 원칙으로하므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만 법원은 판단해야하지만 당사자 주장 없이도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한 사항(ex.소송요건)이 직권조사사항 입니당
행정소송은 변론주의가 원칙이나 26조 규정의 이름이 직권심리이기때문에 직권탐지주의를 규정한 것인지가 문제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