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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행정쟁송

거부처분 학설 관련

작성자직장인 노무사|작성시간20.06.07|조회수1,423 목록 댓글 6
거부처분에 신청권이 요구된다는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1. 대상적격설 : 신청권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혹은 조리에 의하여 일반적/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판례와 같이 대상적격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2. 원고적격설 : 신청권은 권리적 요소이므로 원고적격의 문제로 보아야 하며, 대상적격은 거부된 행정작용이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에 해당되기만 하면 구비한 것으로 보는 견해

3. 본안문제설 : 신청권의 문제는 본안의 문제로서 판례의 태도는 처분의 개념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견해.

대충은 알겠는데 ㅠㅠ 이거 이해시켜주실 고수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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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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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작성시간 20.06.07 이해 안하고 본문에있는거 그대로 외우시믄댐

    저거이상 안씀
  • 작성자2020생동합격 | 작성시간 20.06.07 먼저 본안의 문제인지 적격의 문제인지가 왜 중요한지는 아시겠죠? 신청권이 없다 해도 아예 심리까지 가지도 못하고 각하되느냐랑 심리 후 기각되느냐는 천지 차이니까요. 따라서 본안요건설이 가장 당사자의 권리를 크게 보호하는 것인데 이러면 문제가 본안 소송물이 통설인 “처분의 위법성 존부”에서” 처분의 위법성 존부와 당사자의 권리침해”로 넓어져버려요( 왜 그른 견해인지는 뒤에서 소송물 쟁점에서 다시 나오구요.)
    그래서 본안요건설은 가장 소수설이구요, 문제는 원고적격설과 대상적격설인데 이건 법 조문을 각각 근거로 따져봐야해요~
    원고적격설은 2조1항 1호에서 처분이 “공권력의 행사와 그 거부”라고 명명했기에
  • 답댓글 작성자2020생동합격 | 작성시간 20.06.07 처분성의 5가지 따지면 대상적격 판단은 끝나고, 12조의 “법률상이익있는자”에서 신청권을 따지면 되는거 아니냐. 이거구
    대상적격설은 2조1항2호에서 부작위를 “행정청의 처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라 명명했기에 (권리있는자의 신청에 의해야만 발생하는 )처분의무도 대상적격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처분”과 “부작위”의 요건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로 보시면 돼요.
    거부처분을 처분으로 봐야할지 부작위로 봐야할지 애매해지는거죠.
    결론적으로 1.거부처분의 법적 성질을 처분/부작위 중 하나로 정의내리고 2.해당하는 조문의 요건을 분설하면 3. 논리가 나옵니당. 쉽죠?
  • 작성자직장인 노무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6.07 감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
  • 작성자glowal | 작성시간 23.09.04 저도 이부분이 어려웠는데 이젠 이해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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