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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속업벌쳐 작성시간20.07.26 1) '양립이 가능하다' 는 말은
어느 하나의 청구가 전제로 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하나의 청구를 참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
- 하나의 처분이 무효면 무효고, 취소면 취소지
어느 하나의 처분이 무효 사유이면서, 동시에 취소 사유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2) 처분의 유효, 무효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위법, 적법 여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합니다.
-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나왔다는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뜻입니다.
- 처분이 무효인 것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취소판결 이후 무효확인을 다시 소구하는 것은 전소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린 판단에 모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