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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행정쟁송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준용

작성자지피피|작성시간20.11.03|조회수775 목록 댓글 4

김기홍강사님 교재 읽다보면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준용한다면서 행소법38조1항과 30조를 묶어서 참조 조문으로 보여주는데
행소법 38조1항에 제시된 무효등확인소송의 준용규정 중엔 30조가 없습니다..
왜 항상 이 둘을 같이 묶어서 무효등확인소송의 확정판결 기속력이나 재처분의무에 대한 근거조항으로 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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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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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지피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11.03 아 그렇군요 1or3이 아니라 1~3 이었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지피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11.03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내지'의 의미가 뭔지.. 댓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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