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강사님 교재 읽다보면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준용한다면서 행소법38조1항과 30조를 묶어서 참조 조문으로 보여주는데
행소법 38조1항에 제시된 무효등확인소송의 준용규정 중엔 30조가 없습니다..
왜 항상 이 둘을 같이 묶어서 무효등확인소송의 확정판결 기속력이나 재처분의무에 대한 근거조항으로 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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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강사님 교재 읽다보면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준용한다면서 행소법38조1항과 30조를 묶어서 참조 조문으로 보여주는데
행소법 38조1항에 제시된 무효등확인소송의 준용규정 중엔 30조가 없습니다..
왜 항상 이 둘을 같이 묶어서 무효등확인소송의 확정판결 기속력이나 재처분의무에 대한 근거조항으로 사용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