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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ss_Express 작성시간21.09.01 안녕하세요^^
통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통지가 있는 반면 사실행위로서의 통지가 있습니다!
전자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법 규정이 대체하는 통지로서 처분성이 임정되는 반면 후자는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철거의 대표적인 예로서 대집행의 실행행위가 있습니다~
대집행 실행행위에 대해 미리 통지하는 행위로 계고와 통지가 있는데요 양자 모두 행정청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 규정에 규정이 된대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처분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