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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헌법37조2항 작성시간22.06.05 1. 한 조문에 두 문장이 들어가는 경우 앞의 문장을 전단,전문 뒤의문장을 후단,후문과 같이 구분짓기도하고 뒤의 문장이 그러나,반면과 같이 대조되는 내용이 오는 경우 앞의 문장을 본문 뒤의 문장을 단서라고도 표기합니다.
1문,2문도 이와 유사하게 한 조문에 두 문장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 각 문장의 순서대로 1문,2문,3문과 같이 표기하는데 보통 두 문장의 경우에도 앞 문장을 1문 뒷 문장을 2문이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2. 법조문은 크게 조,항,호,목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앞으로 계속 법조문 보시다보면 익숙해지시겠지만
조항호는 앞에 제를 꼭 붙여주셔야합니다.따라서 조항호목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는 제~조 제~항 제~호 ~목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3. 판례 병기는 따로 표시해주실 필요는 없고 판례는~ 과 같이 문장 서두에서 판례의 입장임을 밝히거나 아예 항목을 따로 1.판례의 입장과 같이 뺀 후에 쭉 판례의 입장에 대해 서술해주시면 됩니다.
답안작성 방식은 앞으로 모의고사 모범답안 등을 참고하시면서 쓰다보면 익숙해지니 강제로 외우려고 하시지는 않아도 되니까 걱정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