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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ugod 작성시간22.08.28 우리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은 심리, 즉 소송상 사실 판단을 위한 사실과 자료의 주장/증명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변론주의
그리고 소송의 개시, 소의 대상, 소의 종결을 당사자엑 맡기는 처분권 주의에 따릅니다.
문제는 행정소송도 변론주의 원칙에 따르는데 행정소송법 제 26조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민사소송법상 어느 정도의 직권 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규정이 있고, 행정소송법 제8조로
이를 준용할 수 있음에도 굳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건 행정소송법이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직권탐지주의를
따르도록 한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규정이다! 라는 직권탐지주의설과
아니다. 변론주의 대원칙은 유효하고, 행소법 26조는 변론주의를 보충하는 규정에 불과하다 라는 변론주의 보충설이
대립합니다
판례는 행정소송법 26조는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규정이며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제한없이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건 기록에 현출된 사항에 한하여
직권 조사가 가능하며, 그것도 법원이 필한 때 청구의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하여 변론주의 보충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