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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계상중목공 작성시간23.03.13 아는 선에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재처분의무는 거부처분에 대해서만 생깁니다.(49조2항은 거부에 대한 / 3항은 거부-부작위에 대한 재결들이죠)
(그리고 이것은 행정소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직접처분은 처분명령재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49조 3항이 처분명령재결이지요.
즉 의무이행심판에서 인용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죠~ 취소 무효심판에선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의 경우에는 변경될 처분이 없기 때문에 취소재결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변경명령재결에는 간접강제를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말씀 주신 재결들은 각 제도들(간접강제, 직접처분)의 요건이 되지 않고 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
작성자 계상중목공 작성시간23.03.13 추가1) 왜 직접처분엔 의무이행심판밖에 안되는가?
행정소송법에 의무이행소송이 도입이 안되는 이유와 같을 것입니다.
또는 행정소송법에 직접처분이 없는 이유와 같을 것입니다.
추가2) 왜 간접강제는 거부처분에만 인정되는가?
거부처분만 추가로 처분을 더 바라는 것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처분은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니 취소되었으면 이제 만족하고 만약에 반복금지효를 위반해서 동일한 처분을 하더라도 이건 위법이 명백해서 국가배상이나 당사자소송 등을 통해 오히려 더 강력한 집행수단이 있으므로 괜찮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