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시,
각하해야 할 사안에 대해 기각한 경우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인정되는데,
'왜 각하할 사안을 본안판단하여 기각했는가'에 대한 주장이니까
이런 위법을 주장하는 건, 원고가 주장할 법한 내용 같지는 않은데, 맞나요?
제3자가 개입된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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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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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언젠가다시 작성시간 10:16 new 기각은 현 처분이 맞다라고 한거니까 원고가 걸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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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ctrlshift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시간 35분 전 new 넵. ㅋ 제가 아직 감을 못잡고 있어서 많이 부족합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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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djebdue 작성시간 12:12 new 실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한번 상상해보면,
원고 입장에서 기각재결이 있으면 심판의 대상이 된 행정청의 처분사유가 정당하다는 것이 되므로, 재결 이후에 행정청은 해당 사유를 반복 적용해서 새로운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실은 각하될 것이어서 본안 판단을 하면 안되는 심판청구를 기각해버린 거니까 사실 처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재결을 통해서는 알 수 없었어야 맞는거죠.
물론 각하재결이 있었어도 행정청은 해당 처분사유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만, 원고의 입장에서는 단지 심판청구가 잘못된 것일 뿐이지 본안이 위법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주장을 해볼 수 있는거죠. 실익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를 상상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외에 더 좋은 사례가 있는지는 다른 분이 보충해주시길... -
답댓글 작성자djebdue 작성시간 12:17 new 아 그리고 사실 실제 문제에서 소의 대상이 되는가를 물어볼 때 소의 대상이 되는지만 판단해서 답을 써야지 실제 소를 제기해서 무슨 이득이 있는지도 고려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각하해야 할 것을 기각한 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으므로 소의 대상이 된다고 답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이득이 있지? 하면서 안되는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이해를 위해서 고민해보시는 건 좋지만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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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ctrlshift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시간 30분 전 new djebdue 아 네,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처분주의 재결주의에 대해서 설명해주신 것도 굉장히 도움받았는데..^^
기각재결 고유한 위법이 수험적으로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듣긴했는데,
맥락을 모르고 넘어가려니 좀 찜찜했어요ㅋ 잘 이해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