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쟁 질문 작성자라임옹|작성시간24.11.21|조회수309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행쟁 고수분들 … 처분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당해 처분이 필수적 전치주의여도 행정심판 안 거치고 소제기 가능하나요..!?(3)번 아래가 먼소리인지 모르겠어욬ㅋㅋㅋ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우락이 | 작성시간 24.11.21 제3자가 취소소송할때에도 전치주의를 거쳐야하는 경우에는 전치를 거쳐야한다는 것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당 답댓글 작성자라임옹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11.22 앗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