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처분발령주체상의 하자이유로 항고소송제기했는데
무효사유가 중대명백하다면 무효확인소송제기하는게맞는데 그정도가 아니면 취소소송제기하는게 가능할텐데 여기서 내부위임정도는 중대명백으로 볼수있나요?
행정청이 권한없는데 일반사인이 환수처분했다든지 이정도가 아니면 중대명백으로 볼수없을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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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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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다니다니 작성시간 12:55 new
이번 기출이네요 ㅎㅎ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사유라면 ~, 무효사유라면 ~ 이렇게 두가지 경우 모두다 적어주면 좋습니다!
다만 무효사유인 경우는 정말 극소수이기 때문에 취소사유인 경우를 더 많은 양 적어주고 무효사유인 경우를 곁들여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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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다니다니 작성시간 12:57 new
runner 참고로 저는 취소를 구하는 무효소송, 무효를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둘다 적고 상호보충성 같이 적어줬어요!
애매하다면 논탈이 아닌 이상 열린결말&가정법으로 아는걸 다 적는게 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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