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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사뿌셔 작성시간26.06.06 원처분주의 사안이므로 원처분은 당연히 소의 대상이 되고, 기각재결의 취지가 종전처분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아니라 사정재결에 해당하는 경우 이므로 재결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소법 19조 단서) 사정재결도 소의 대상이 되어요.
사정재결이 요건을 갖춰 적법한지 위법한지는 취소소송 본안판단 사항이고, 대상적격을 갖는지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는 아니에요.
갑이 사정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상황이므로 사정재결은 소의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