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당사자소송 가구제로 가처분 인정된다고 배우시나요 작성자다시언젠| 작성시간26.06.06| 조회수0|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포테이토 작성시간26.06.06 지난 모고에서 된다고 배웠어요 봉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신정윤 작성시간26.06.06 당연한거 아닌가요 형당(토지보상법85조2항)도 당사자소송이므로 집행정지(행소23조2항)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민사집행법상 가처분(민집300조)이라도 준용시켜야 구제가 되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두발남았다 작성시간26.06.07 심지어 판례가있지않나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다시언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07 형당 가구제 판례는없어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두발남았다 작성시간26.06.07 다시언젠 형당이 당사자 소송이니까요..당연하게 당사자소송이 본안인 경우 민집법상 가처분 준용한다는 판례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이었습니다욧..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