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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6.06.17 1. 일단 양 경원자 소송을 병합할 수 있음은 단권화 교과서 페이지 100에서 101로 넘어가는 재절경 중 '경'이 있습니다.
2. 질문처럼 소극적 경원자소소에서 내용위법인 경우에는 제3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재처분의무를 부과하는 적극적 경원자 소송이 적합합니다. 소극적 경원자소송에서 제3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소가 되더라도 재처분의무는 없지만 반복금지효가 있어서 경쟁자에게 동일하게 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극적 경원자소송에서의 재처분의무가 더 실효적입니다. 간접강제도 있고.
3. 취지는 내용위법으로 취소되는 경우에는 굳이 재처분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허가해주면 안 되는 경우였다고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재처분의무를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강제하는 것은 아니 안되는 애한테 재처분을 왜 해 라는 반발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뭐 시험적으로는 오늘 질문은 2번까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