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회차 모의고사랑 관련해서 21조 소변경에 따라 처음 당사자 소송 제기한 2026.1.20에 소 제기된 걸로 간주된 상태에서 2026.5.20 파면처분으로 변경한경우 여전히 소는 2026.1.20에 제기한 것으로 보고 소 제기한 후 정년도달로 푸는것 맞나요?
22조 소변경에 따라 구소 취하 신소제기 성질이 있으니 2026.5.20에 소를 제기한 걸로 보고, 소 제기 전 이미 정년 도과한걸로 풀어버려서 질문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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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차 모의고사랑 관련해서 21조 소변경에 따라 처음 당사자 소송 제기한 2026.1.20에 소 제기된 걸로 간주된 상태에서 2026.5.20 파면처분으로 변경한경우 여전히 소는 2026.1.20에 제기한 것으로 보고 소 제기한 후 정년도달로 푸는것 맞나요?
22조 소변경에 따라 구소 취하 신소제기 성질이 있으니 2026.5.20에 소를 제기한 걸로 보고, 소 제기 전 이미 정년 도과한걸로 풀어버려서 질문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