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소송 파트에서 제건축조합 관련 질문있습니다.
아래 정리한 내용이 맞는지와 추가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가. 조합설립준비위원회 > 조합설립결의 > 조합설립인가
나. 사업시행계획 > 총회결의 > 사업시행계획인가
다. 관리처분계획 > 총회결의 > 관리처분계획인가
(1) 가.에서는 인가 전에는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에 의하고 인가 후에는 인가가 강학상 특허로서 처분에 해당하므로
결의에 하자를 다투든 인가 자체의 하자를 다투든 조합설립 인가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2) 조합설립 인가 후 설립 내용에 변경이 있어 변결결의가 있었을 때 이에 대한 하자를 다투려면 당사자소송(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규칙 제19조 제3호 가목),
인가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변경인가에 대한 항고소송
이후 나. 다.는 모두 인가 전 당사자 소송, 인가 후 항고소송에 의해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위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1. 만약 갑이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다투고 싶은 경우라면
인가 전에는 총회결의에 대한 당사자소송(결의무효확인소송, 나목)으로 다퉈야 하는 것인데
인가 후에는 어떤 것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건가요?
(1) 사업시행계획 자체가 인가로 완성된 행정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항고소송
(2)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항고소송
2. 갑이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싶은 경우라면
인가 전에는 총회결의에 대한 당사자소송(결의무효확인소송, 나목)으로 다퉈야 하는 것인데
인가 후에는 하자 있는 총회결의를 인가한 것이므로 인가에 대한 항고소송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뭔가 너무 두서 없는 글이지만.... 정리가 잘 안돼서 질문드립니다.
항상 좋은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