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종류의 경우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를 충분히 언급하시구요 중요도는 별하나로 볼수 있겠네요
단지 이 문제는 기존의 의무이행심판과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을 공부하신분이라면 쉽게 정리가 되고 단지 25점시에 양을 조절하는것이 힘들수 있으니 한번 25점 양을 맞추어서 서브 만들어 보는것이 좋을듯 하네요
(정리하시면서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 무효확인심판과의 차이점을 머리속에 그리며 공부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25)
Ⅰ 서설
행정심판법 4조는 행정심판의 종류로서 취소심판외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그리고 행정심판의 종류는 모두 항고심판만 규정되어 있고 당사자심판은 규정되어 되어 있지 않다. 다만 당사자심판은 개별법에서 규정되어 있을 따름이다.
Ⅱ 행정심판의 내용에 의한 분류
1 항고심판
항고심판이란 이미 행하여진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주장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따라서 항고 심판은 복심적 쟁송에 해당한다
2 당사자심판
당사자 심판이란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법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행정기관이 그 법률관계에 대하여 유권적으로 판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따라서 당사자심판은 시심적쟁송에 해당한다
Ⅲ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
1 취소심판
(1)의의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이다. 여기에는 처분의 취소심판과 변경심판이 있다.
(2)성질
취소소송의 성질에 대해서 확인적 쟁송설은 취소심판이란 처분의 위법성 부당성을 확인하는 성질로 보는 견해이나 형성적 쟁송설은 취소심판이란 처분의 취소 변경을 통하여 그 법률관계의 변경 또는 소멸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형정적 성질로 보는 견해이다(통설)
(3)재결의 내용
취소심판은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결청은 심판대상인 처분을 직접 취소 변경할 수 있고(형성재결) 처분청으로 하여금 당해 처분의 취소 변경을 명 할 수 있다(이행재결)
2 무효등확인소송
(1) 의의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처분이 유효 또는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행정청에 의하여 집행될 우려가 있고, 또한 유효하게 존재하는 처분을 무효 또는 부존재라 하여 부인될수 있으므로 무효등확인심판을 통하여 그에 대한 공적인 확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무효확인심판, 유효확인심판, 실효확인심판, 존재확인심판, 부존재확인심판을 말한다.
(2) 성질
무효등확인심판의 성질에 대하여 확인쟁송설, 형성쟁송설 및 준형설쟁송설로 견해대립이 있으나,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실질적인 확인적쟁송의 성질을 가지면서 또한 형식적으로는 처분을 직접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형성적 성질을 같이 지니는 준형성쟁송설이 타당한 듯 싶다.
(3) 재결의 내용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재결로서 이러한 확인재결에는 처분의 무효확인재결, 유효확인재결, 실효확인재결, 존재확인재결, 부존재확인재결 등이 있다.
3 의무이행심판
(1) 의의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일정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거부나 부작위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는 적극적 침해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소극적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구제수단이 의무이행심판제도이다.
의무이행심판으로는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이 있다.
(2) 성질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므로 이행쟁송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할 법률상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현재의 이행쟁송만 인정하고 장래의 이행 쟁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재결
재결청은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처분재결) 처분청에게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한다(처분명령재결). 이 경우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래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결청은 당해 처분을 직접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