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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3회 행정쟁송법 해설 및 총평<조현 교수>

작성자한림법학원| 작성시간14.08.11| 조회수99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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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미 공인노무사 작성시간14.08.12 타 강사님들(김기홍 선생님, 정선균 선생님, 이승민 선생님)의 경우 2문에서 본안 판단 범위(실체적 심리설, 절차적 심리설)이 직접적인 쟁점이 아니고, 가점 사항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선생님은 직접적인 쟁점으로 적어주셨네요. ㅜ_ㅜ
    전 의의 및 성립요건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적었지만, 무엇이 맞는건지 혼란스럽습니다... ㅠ 아시는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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