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송에서는 예방적금지소송이 없어서 무명항고소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왜 행정심판에서는 다루고 있질 않나요?
2.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결을 하면 그 재결의 종류는 취소재결인지 의무이행재결인지 ..궁금함니당..ㅜ
공부한지 얼마 안되어서 이상한질문이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ㅜ_ㅠ
왜 행정심판에서는 다루고 있질 않나요?
2.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결을 하면 그 재결의 종류는 취소재결인지 의무이행재결인지 ..궁금함니당..ㅜ
공부한지 얼마 안되어서 이상한질문이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ㅜ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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