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인적격 입법과오 문제 질문이요 작성자머틀|작성시간15.05.04|조회수861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법률상 이익에 대한 합목적성 판단을 포기한건지에 대해 입법과오설과 입법비과오설이 있는데요.두 학설이 어떤의미를 갖는지 나아가 왜 이런의미가 붙었는지좀 알려주세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