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판례가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가) 대법원 2006.09.22. 선고 2005두2506 판결[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1]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9. 4. 24. 선고 78누227 판결, 대법원 1979. 4. 24. 선고 78누242 판결(공1979, 11950), 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 결정(공2004상, 355)
대법원 2004. 5. 12.자 2003무41 결정)
(나) 대법원 2007.04.12. 선고 2005두15168 판결[의료법시행규칙제31조무효확인등]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및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이어야 하고,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등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판례 :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528 판결(공1983, 907),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761 판결(공1988, 189), 대법원 1993. 4. 12.자 93두2 결정(공1993상, 1312), 대법원 1994. 9. 10. 선고 94두33 판결(공1994하, 2870) )
판례는 집행적 법규명령에 관해서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