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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코 작성시간09.08.06 모두 다른 말입니다. 구제법은 국가배상, 손실보상, 쟁송을 포함한 말이고요 행정법2는 행정법 각론으로 지방자치법 정부조직법 경찰법등 개별 행정법률들입니다. 쟁송법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합해서 부르는 표현이고요// 즉 행정법은 전체로 보면 총론과 각론으로 학문상 구별하고 있는데 총론에는 행정행위이론, 행정절차법,행정구제법등이 있고요 이중 핵심은 행정행위이론 부분이고요 혹시 쟁송공부를 하실거면 손해배상손실보상 제외한 행정법총론 파트를 한번 일독하시는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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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코 작성시간09.08.07 학교강의라면 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처럼 정형화된 범주에서만 강의하는 게아니고 교수님들은 원론적인 강의를 많이 하시니까 행정행위론등 행정법 전반에대한 강의가 어느정도는 이루어지니까요,, 그리고 구제법에서 쟁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 록 많아지니까 분명 강의 잘해주실 겁니다. 혹시 행정법총론 강의가 있다면 그게더 좋긴한데 말이죠.. 2학기라서 없을 수도 있겟네요 .. 아 그리고 구제법강의 교수님이라면 시험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실확율이 높으니까 좋긴하죠.. 어찌됐든 행정법총론 부분은 꼭 읽어 보시는 길 권합니다. 그래야 개개 판례나 행정소송대상등을 이해할 때 베이스가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