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기판력은 인용. 기각 판결 불문하고 모든 본안판결에 인정되는데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에서는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의 기판력만 인정되는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국가배상법상 위법성을 더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원설에서 시작해서 제한적기판력긍정설로 결론이 나는데
판례 입장도 잘 이해가 가지 않고 .. 선생님 알려주세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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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기판력은 인용. 기각 판결 불문하고 모든 본안판결에 인정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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