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사례 대상적격 05> 제60회 행시 기출 2016 공통 「무허가 공장증축과 이행강제금 부과사건」
1. 이행강제금과 납부독촉행위의 법적 성질에 관해 궁금합니다. (처분성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용~!)
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수단이고 납부독촉은 행정상 즉시강제로 행정처분인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납부독촉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독촉하기 위한 단순 통지 같기도 하고
이행강제금 납부 안하면 다음에 다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다른 강제처분이 집행된다라는 단계적 처분 같기도 하고
(대집행절차와 비슷하게..)
이런 저런 고민해봤는데요~~ 점점 수렁 속으로~~!!
2. 만약 납부독촉이 단계적 처분의 일종이라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납부독촉은 독촉만 하고 딱 끝나는 행위라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라고도 하던데 ......
(선생님 바쁘신데. .... 제가 책 찾아봤는데 없더라구요... 다른 비숫한 사례가 있나~~도 찾아보긴 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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