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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행정쟁송

심민 선생님~ !! 이행강제금과 납부독촉행위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 ^^

작성자두루루|작성시간17.02.12|조회수174 목록 댓글 1

<토막사례 대상적격 05> 제60회 행시 기출 2016 공통 「무허가 공장증축과 이행강제금 부과사건」

 

 

1. 이행강제금과 납부독촉행위의 법적 성질에 관해 궁금합니다. (처분성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용~!)

 

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수단이고 납부독촉은 행정상 즉시강제로 행정처분인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납부독촉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독촉하기 위한 단순 통지 같기도 하고

 

이행강제금 납부 안하면 다음에 다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다른 강제처분이 집행된다라는 단계적 처분 같기도 하고

 

(대집행절차와 비슷하게..) 

 

이런 저런 고민해봤는데요~~ 점점 수렁 속으로~~!!

 

 

2. 만약 납부독촉이 단계적 처분의 일종이라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납부독촉은 독촉만 하고 딱 끝나는 행위라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라고도 하던데 ......

 

 

(선생님 바쁘신데. ....  제가 책 찾아봤는데 없더라구요...  다른 비숫한 사례가 있나~~도 찾아보긴 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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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두루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2.13 음.... 써가면서 읽긴 했는데 .. 복잡하네요~ ^^ 무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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