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있는 사례집에
행정청이 결과제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취소판결에 의한 재처분의무 불이행은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에 해당하지만
결과제거의무 불이행은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라고 (구체적 설명없이) 써있는데요, 두 경우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거죠?
고수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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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결과제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취소판결에 의한 재처분의무 불이행은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에 해당하지만
결과제거의무 불이행은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라고 (구체적 설명없이) 써있는데요, 두 경우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거죠?
고수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