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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행정쟁송

부작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죵상|작성시간17.02.18|조회수122 목록 댓글 2

보고 있는 사례집에


행정청이 결과제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취소판결에 의한 재처분의무 불이행은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에 해당하지만 

결과제거의무 불이행은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라고 (구체적 설명없이) 써있는데요, 두 경우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거죠?

고수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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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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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죵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2.18 아 그렇네요!
    둘 다 '의무'인데 왜? 라고만 생각했고 그 의무사 무엇에 대한(처분이냐 법률관계냐) 것이냐라는 걸 생각 안 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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