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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노동경제학

공적부조 예산선에서

작성자Tmej|작성시간23.05.19|조회수299 목록 댓글 4

공적부조가 존재할경우 예산선이 TGgF라고 나와있는데..
한시간이라도 근로할경우 공적부조금 제공이 안되는걸로 이해해서 그러면 예산선은 GTgF 아닌가요 ㅠ
제가 그래프 읽는법을 잘못알고있는건지 ㅠㅠ내용을 잘못이해한건지..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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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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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Tmej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5.19 감사합니다!!
  • 작성자기싸움 | 작성시간 23.05.19 한국인 버전의 예산선이 GTgF 일거예요.
  • 답댓글 작성자Tmej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5.19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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