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노무 전문가 (HR Compliance) | 주요업무 ㆍ근로기준법 및 노조법, 산업안전보건법,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 전사 인사/노무 업무 관련 노동관계 법령, 사내규범 및 계약 준수를 위한 절차 및 규정 수립/정비 ㆍ전사 인사/노무 관련 현황에서 노동관계 법령, 사내규범 및 계약 준수에 Risk가 있는 이슈 발굴 및 해결대안 수립 & 실행 모니터링 ㆍ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인사/노무 관련 기존 사내 규범 및 계약의 준법 여부 확인 및 최신 개정 법령에 따라 개정/보완 ㆍ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대응한 전략 수립, 제도 정비 및 문서 준비 등 관련 대응 실무 수행 ㆍ외국인 노동자 관련하여 체류자격 등 관련 법령 의 준수여부 확인 & 준법을 위한 내부 절차 및 규정 정립/정비 | 자격요건 ㆍ6~9년 인사 노무 실무 경험 ㆍ공인노무사 자격증 (고용노동부) ㆍ한국어 문서 작성 능력 ㆍMS Office 활용 능력 우대사항 ㆍ영어 커뮤니케이션 가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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