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으로는 변론주의의 유혹의 소나타에 현혹되신 분이 절반 정도...
자유심증주의인 것은 알았으나 평소에 제목만 보고 넘겨 눈물을 머금고 변론주의를 쓰거나
그냥 소설 쓰신 부류...
평소때 보긴 보았으나 분량압박으로 전날 보지 아니하여 심봉사 화장실 찾듯이 끄적끄적 댄 부류...
출제 유력 문제로 찍었거나 민소의 모든 것을 통달 끝에 자심도 마찬가지로 일필휘지로 쓴 부류...
자심 완벽하게 쓰신 분은 사실상 합격이라고 보여지네요.
민사소송법에서 점수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엄청나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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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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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연아짱 작성시간 10.08.28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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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파카 작성시간 10.09.09 제 생각이지만 변론주의(간략하게)+자유심증주의+ 증명책임(간략하게) 모두 건드려 주어야 좋은 점수가 나올듯 합니다... 문제 자체가 포섭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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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플르토스 작성시간 10.08.27 변론의 전취지를 보고 민사법원의 판사는 심증을 얻고........ 출제교수는 답안 작성의 전취지를 보고 채점하고 ㅎㅎ,,,,,,,,,
그냥.......... 기다려보세요.............. 의외로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줄 그 누가 알겠습니까??????? -
작성자모든것&언제나 작성시간 10.08.27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사실주장" 에서 변론주의 살짝 걸리지 않을 까요?? -
작성자도망간 정신 작성시간 10.08.27 자심인 줄 알았으나 준비 못해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다 쓰고 자심 조문 쓰고 법은 법원이 안다~! 소설쓰고... ㅠ.ㅠ 아무래도 25점짜리 두문제에서 어느정도 쓰신분들은 60이상 받으실 것 같아요. 자심까지 완벽하면 100점 ??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