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26조 관련 설명에서 기본대리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본대리권의 뜻을 찾을수가없어 문의드립니다. 답변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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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신정운 작성시간 15.10.31 본래 가지고 있든 대리권입니다. 126조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자서 독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강의가 아니어도 다른분강의를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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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둥스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10.31 매번답변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너무기초적인질문을드리다보니독학티가너무났군요..ㅎ두돌도안된쌍둥이를혼자키우다보니인터넷강의듣는것도아직은버겁네요..ㅎ내년에애들이어린이집이라도가게되면본격적으로준비해볼생각입니다..도움말씀매번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