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총회의 결의없는 대표자의 행위. 작성자로티플라워| 작성시간16.04.27| 조회수234|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신정운 작성시간16.04.27 1번 질문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2번은 무효행위 추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긍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판 2014.3.27, 2012다106607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빈센트 작성시간16.04.27 총유는 법인아닌 사단 즉 권리능력없는 사단에만 해당합니다(275조). 사원총회의 결의없는 총유물 처분은 무효(상대방 선의더라도)이고 무효행위는 추인되지 않는게 원칙이나 판례는 유효하다고 보는것같습니다. 다만 이 추인은 규악 또는 총회결의에 따라야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빈센트 작성시간16.04.27 더불어 비법인사단에서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이 아닌 행위를 대표자가 사원총회결의없이 하였다면(규정위반경우) 이것은 상대방이 대표권제한사실을 알았거나 알수있었을 경우가 아니면 유효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로티플라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4.27 네 자세한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