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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신정운선생님 질문이요

작성자mjuhye|작성시간16.05.18|조회수77 목록 댓글 1

미성년자가 성년으로 믿게한경우 상대방은 계약 취소할수있잔ㄹ아요 그럼 미성년자가 단순히 침묵한것도 적극적인 기망사유로 취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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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신정운 | 작성시간 16.05.18 상대방은 취소못합니다 그냥 미성년자가 취소못하는것입니다 침묵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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