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대방없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설립행위
-권리의 포기
여기서 왜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없는 단독행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ㅠㅠ
재단법인 정관보충제도(44)빼고는 사단이랑 재단이랑 설립요건(비영리성/정관/허가/등기)은 같잖아요ㅠㅠㅠ
2.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110)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취소 가능
여기서 <상대방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취소 가능>은 사기,강박말고 비진의/통정허위/착오 의 의사표시에는 적용 안되는 건가요??ㅠ
교재에 「판례는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설립자가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여기에 「상대방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취소 가능」이라고 적으면 틀린건가 궁금해서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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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나단 작성시간 17.04.30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거라 계약은 아니지만 합동행위로 취급받는다고 알고있었어요 재단은 사람이 아니라 재산에서 출연한 것으로 만든 거라 단독행위고.
사단에는 사원이 있지만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죠... -
작성자신정운 작성시간 17.05.01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 단독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합동행위라고 해서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착오취소를 인정하는 판례는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인 재단법인 설립행위도 착오 취소 주장이 가능하다는 판례입니다. 관점이 무엇에 두는지에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