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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작성자프린키피아|작성시간10.09.17|조회수642 목록 댓글 4

장래의 사실이 불확실한것이 조건이고 확실한것이 기한이자나요?

 

근데 불확정기한도 엄연히 조건과 의미가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르긴 한거 같은데... 그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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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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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진리는나의빛 | 작성시간 10.09.18 불확정기한은 기한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이루어 진다는것을 말하죠. 즉 "프린키피아님이 근사한 남자와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이루어지지만 그 시기가 확실한건 아니죠. 12월31일까지 돈을 갚는다 라는 것은 확정기한이죠.
    그러나 "돈을 갚을께... 죽기 전까지.." 이건 갚긴 갚는데 날짜가 확정적이지는 않죠.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가정으로 합니다. 즉, "오늘 비가 온다면 나는 발가 벗고 춤추겠어"라는 것처럼
    오늘 비가 올지 안올지 모르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거죠.
    피그말리온 님과 의견은 동일합니다 ;;
    결과적으로
    당해 법률행위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확정적이지만 구체적으로 기간을 명시 하지 않은것은
  • 답댓글 작성자프린키피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9.18 저 남잔데 근사한 남자랑 결혼해야되나요? 헐 ㅡㅡ 근사한 여자로 바꿔주세요...;;
  • 작성자진리는나의빛 | 작성시간 10.09.18 불확정적 기한으로 보시고
    당해 벌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할지 안할지 모르는 것을 전제로 한 사실이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프린키피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9.18 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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