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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적상 질문이요....

작성자얼간이| 작성시간11.06.03| 조회수53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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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바보0 작성시간11.06.04 그냥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동채권 변제기가 미도래 상태라면 변제기 미도래 항변이 붙은 상태니깐 상계를 못 하지만 상대방은 위 항변권을 포기하고 상계를 할 수 있게되죠 아마 님이 생각하신거는 제가 든 예에서 상대방이 상계한 경우와 혼동한거라 생각되요
  • 작성자 Jinny545 작성시간11.06.04 예외와 원칙을 혼동하고 계시는듯하네요. 원칙적으로 상계는 양쪽 채무가 이행기에 도달했을때 가능합니다. 단독행위인데 멋대로 막하면 안되잖아요.다만, 상대방의 채무, 즉 자동채권은 도래하고 내채무,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미도래한 경우라면 본인이 향유하는 기한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수 있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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